영하 1~5도까지 떨어져 '씨방' 썩거나 갈변현상
17일 현재 141ha 배·사과 228개 농가 피해신고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배와 사과 농사를 짓는 김공중 씨가 18일 자신의 과수원에서 냉해 피해를 입은 배나무 꽃을 살피고 있다. 배나 사과 등의 냉해 피해는 온전한 꽃의 모습(파란색 표시)과 다르게 갈변현상(붉은색 표시)이 나타나며 암술 아래 씨방이 썩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신동빈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4월에 눈발이 날리는 등 최근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평년보다 이른 4월 초 과수나무 꽃이 개화한 뒤 지난 7~8일 전국적으로 영하 5도~영하 1도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꽃이 얼어 씨방 부위 수정장애(갈변현상)가 생겼다.
 
이로 인해 도내 배·사과 등 충북 228개 농가, 141.6㏊ 면적 등에 잠정 피해신고(17일 기준)가 접수됐다. 또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는 과수의 열매가 달리지 않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접수 첫날(16일) 과수농가들은 냉해피해 면적으로 13.8㏊를 신고했지만 다음날인 17일 오후에는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127.8㏊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이밖에도 이날 영동군 164개 농가, 49.06ha에 냉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접수돼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농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5월 9일까지 피해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같은달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서 배와 사과 농사를 짓는 김공중 씨가 18일 자신의 과수원에서 냉해 피해를 입은 배나무 꽃을 살피고 있다. 배나 사과 등의 냉해 피해는 온전한 꽃의 모습(파란색 표시)과 다르게 갈변현상(붉은색 표시)이 나타나며 암술 아래 씨방이 썩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신동빈

이날까지 도내에는 품종별로 사과 166농가·115.2㏊, 배 36농가·17.06㏊, 복숭아 12농가·3.94㏊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역적으로는 보은 131.1㏊, 청주 8.04㏊, 괴산 2.1㏊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에서 남부권인 보은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꽃이 일찍 개화해 전체 피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저온 현상으로 발생한 냉해피해는 지난 2015년 4월 도내 과수농가 60.3㏊에 발생한 것에 이어 4년 만으로 올해 피해규모는 그때의 2배를 넘어섰다.
 
이같은 냉해로 인해 과수 재배농가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과수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해 피해보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기준 평균 도내 14.9%의 농가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이 보험의 주계약은 태풍(강풍), 우박, 지진 등이고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은 특약으로 가입하게 돼있어 이를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피해농가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30년 간 배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공중(63·청주시 가덕면)씨는 "30년 일하면서 피해가 90%이상인 경우는 처음"이라며 "올해도 나무에 병해충이 걸리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냉해 피해를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농사를 위한 일부 자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피해농가 5곳 정도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험 적용이 되는 곳은 1곳 뿐이며, (자신도)특약을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특약이 아니더라도 피해가 50%가 넘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집중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에서는 사과와 배를 포함해 복숭아, 자두, 마늘, 양파 등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농촌진흥청과 시·도 등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평균 3배) 단가를 적용해 지원하며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황연기·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저리) 등을 지원을 추진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에 저온피해 증상 발견시 관할 읍면동에 신속히 피해를 신고해 달라"며 "과수의 경우는 적화적과 시기를 늦추고 적과량을 줄이는 등의 기술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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