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 오는 4월 19일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인터넷 수리기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2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렸다.

권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께 충북 충주시 자신의 원룸에 인터넷을 고치러 온 A(5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권씨는 검찰조사에서 "인터넷이 느려 주식 손실을 봐 화가 났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면식도 없던 권씨에 의해 살해된 A씨는 아내와 노모, 두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 오다 변고를 당했다.

1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권씨는 이날 법정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범행을 부인하던 1심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권씨의 변호인은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돼 지내온 피고인이 피해망상에 휩싸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권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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