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 1명 해임·6명 정직 2~3개월 의결

청주시 청사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향응 및 접대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무원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인사위는 지난 21일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시 6급 팀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토목직 연찬회때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청주시 5~6급 중간간부공무원 5명에게는 정직 2~3개월의 증징계를 내렸다.

이밖에도 이와는 다른 향응을 받은 5급 과장 1명은 정직 3개월을, 또 다른 5급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게됐다.

이번 인사위의 결정 내용은 청주시로 통보되며 시에서는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인사조치를 하게 된다.

도 인사위의 징계 의결은 5급 이상 공무원과 6급 이하의 중징계는 상급기관이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 요구로 이뤄졌다.

앞서 청주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국무총리 감찰팀의 전방위 감찰에 이어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감찰을 진행해 청주시의 기관경고와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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