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표
'지방분권국가 지향' 조항 추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지역·시민단체, 분권 '생색만' 비판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방분권 및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 발표 TV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18.03.21.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의 행정, 입법, 재정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특히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꿨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 선언적 의미를 더했다.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위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바꿨다. 다만 주민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는 경우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재정권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해결키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주민이 지방정부 조직·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했다.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한 것도 주민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개헌안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방분권 생색만 낸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여러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연방제수준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현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찬용 대표는 "이번 개헌안에서 여전이 자치입법권이 취약하다"면서 "각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발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이 입법권인데 최소한 법률제정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조례로 하도록 돼 있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여지는 뒀지만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불신으로 개헌 공론조사에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해 헌법에서의 분권국가 지향은 지방정부의 신뢰 수준에 맞춰 법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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