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에 참여정부때 무산된 사항 재추진 근거마련
'수도 서울'관습헌법 논란 불식...국민투표로 결정해야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대통령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처음 담기면서 참여정부때 무산된 수도 이전 재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신설되는 수도 조항에는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와 관련,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메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시절의 행정수도 이전이 문재인정부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게 돼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 등으로 분리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월 제주도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문제를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완전한 수도 이전을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만 수도 이전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때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즉, 청와대·국회 등 주요기관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조성해 현재와 같은 기형적인 수도기능을 극복하는 등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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