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가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A중학교는 특수학급 교사가 지난해 6∼12월 출장과 조퇴 등으로 7일치 총 14시간의 방과후 수업을 하지 않고 강사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출장 처리된 날 방과후 강사료가 지급된 경우가 3일치(6시간 18만원) 더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정규수업 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했다며 6일치(12시간) 수당 36만원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부당 지급된 수당 54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B고교는 2013∼2016학년도에 교사 20명이 연가, 조퇴, 출장, 초과근무 등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았거나 다른 업무를 했음에도 총 246만원의 방과후 강사 수당을 수령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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