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을 자연속산약초조합 대표
"황당한 규정 적용, 재산관 박탈"
"법·규율에 맞게 처리했다" 해명

21일 명노을 자연속산약초영농조합법인대표가 법규를 벗어난 결정들로 재산권을 빼앗기는 등 각종 사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청양군수를 사법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김준기 기자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명노을(55) 청양 자연속산약초영농조합법인대표가 21일 기자회견을 자청, 청양군수를 사법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양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독립된 재단법인인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대한 청양군의 인사개입과 행정의 직권남용 ▶수없는 공고의 조작들과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업무지침의 부당성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타용도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의 적용과 거짓 ▶군청청사 카페 입찰에 대한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는 법규를 벗어난 결정들로 인해 재산권을 빼앗기는 등 여러 사안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명 대표는 "위 여러 사안에 대해 개인인 청양군수를 이번 주 내에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행정소송으로도 대응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개정해 태양광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자농촌지원센터 직원채용 문제는 관계 직원이 엄중한 문책을 당했다"면서 "또한 농지일시 타용도 사용허가 신청과 카페대부 입찰 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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