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 전문·기본권 부분 공개
생명권·안전권 등 신설...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국민소환제·발안제 포함 국회가 논의 법률 마련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대통령 개헌안 전문(前文)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기고 기본권 관련 조항에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또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권 등도 삭제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이 추가됐고 국회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이에대해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 전문에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더불어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전문에서 빠졌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됐다.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안전권도 신설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이밖에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신설됐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와 관련,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 소환과 발안 조건 요건은 국회 논의를 거쳐 법률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소환제의 경우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문제이기에 국회 스스로가 '이 정도면 따를 수 있겠다' 식으로 수용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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