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성호 서울주재
홍준표 선장의 '자유한국당호'가 연일 좌초 위기다. 개헌을 둘러싼 홍 대표의 배짱 발언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작년 대선때 이번 6월 지방선거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한 홍 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자 "(한국당 의원 중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대체로 소속 정당의 지시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만 헌법상으로는 표결의 자유와 책임 면제가 보장되며 국회법은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법을 지켜야 할 제1 야당 대표가 헌법과 국회법 모두를 부정한 셈이다.
홍 대표는 이날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으로, (대통령 발의에 의한) 개헌은 안 될 것이 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를 반(反)개헌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116석의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을 확보한 만큼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제히 반대할 경우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배짱에서 나온 발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하면 먼저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돼 있다.
특히 국회의원은 본 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하고,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이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홍 대표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