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유무죄 다툼 여지 많아 대법원에 상고 방침"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51·제천·단양)의원과 제천시의회 김정문(60) 의장이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 2건 중 1건(500만원 수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100여장의 경선용 입당원서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37장만 유죄로 보고, 60여장은 "누구를 위한 입당원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후 "정치자금법 부분과 경선용 당원 원서 모집, 사건 증거력(CCTV 녹화내용)에 대해 유무죄를 놓고 다툴 여지가 많아 상고할 계획"이라며 "대법 판결 시점까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김정문(60) 의장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전고법 형사8부는 지난해 5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이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의원과 김 의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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