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원회, 간부공무원 4명 징계 수위 결정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 조사에서 적발된 청주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2월 19일자 3면 보도>

충북도인사위원회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는 정직 1명, 견책 1명 유보 2명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이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후속 감사를 벌였고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주의 1명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공직자는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개인 비리는 물론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불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은 선제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선 불법·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일부 건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구가 내려진 것을 두고 감사 처분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해당 간부 공무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징계 수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사자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시를 상대로 집중 감찰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위 의혹 투서와 제보가 잇따랐고, 인사청탁과 부적정한 수의계약,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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