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투서 받고 자체 조사 벌여
- 여학생들 진술 확보 절차에 따라 징계위에 회부
- 조씨 혐의 전면 부인 학교측에 사직서 제출

배우 조민기 / 뉴시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청주대는 제자 성추행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53)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청주대는 지난해 11월말 조 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투서를 받고 이 학교 연극학과 학생들을 자체 조사해 관련 사실을 확인,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청주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문제가 불거져 바로 자체 조사에 들어갔고, 여학생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조 씨를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씨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에서 이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청주대는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학생처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대는 조씨가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8일 그를 교수직에서 면직처분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대학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조 씨는 지난 2010년 3월 공연영상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조씨는 1991년 영화 '사의 찬미'로 데뷔해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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