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연현철 사회부 기자

사진 /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지난 1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중·고등학교도 아닌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담뱃불 화재에 사람들의 궁금증이 쏟아졌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불이났다. 화재 당시 이를 발견한 교사와 교직원 등은 곧바로 소화기 30여 개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 교실에 있던 학생과 교사 등 87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결국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고 샌드위치 판넬 건물 32㎡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70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화재는 교과서 배부 아르바이트를 위해 고용된 사회복무요원 A(23)씨와 B(21)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CCTV에서 오전 11시 45분 A씨와 B씨가 분리수거장에 최종 출입하고 13분 뒤인 오전 11시 58분 지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이들은 경찰에 "분리수거장에서 흡연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담뱃불이 화재의 직접 원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현철 사회부 기자

학교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명백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화재는 사회복무요원이 교내에서 흡연한 점을 들어 더 큰 주의와 경고가 요구된다. 해당 학교 분리수거장 주변은 이날의 불로 여전히 검게 그을려 있다. 지난해 제천 화재참사를 겪은 충북도민의 시커먼 가슴이 오버랩되지 않을 수 없다. 화재에 극도로 민감한 요즘,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할 학교마저 안전사각지대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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