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지원 신청 받는다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충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미혼 근로자가 5년 이내에 결혼하면 5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옥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준비해 온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지원' 신청을 다음 달 9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내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다.

신청은 옥천군청 기획감사실(인구청년대응팀)로 하면 된다. 인근 영동군이나 보은군 등에 있는 기업을 다니더라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에서 한다.

기업 당 지원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된다. 충북도는 총 40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 옥천군은 이중 13명을 지원하게 된다.

이 공제사업의 적립 방식은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납입하면 기업과 지자체가 각 30만원씩 지원하는 3자 매칭 구조다.

3자가 매월 80만원을 5년 간 적립하고 그 기간 중에 근로자가 결혼하면 만기 후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까지 근로자가 찾을 수 있다.

만기 후 본인 희망 시에는 1년간 지급신청 유예가 가능하며, 이 기간 중 결혼해도 공제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만기까지 결혼하지 못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이직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때까지 본인이 낸 적립금과 이자만 받는다.

군 관계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 가능한 사업" 이라며 "결혼 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등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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