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충북도에 징계요구...수사기관 무혐의건 중징계
- 일부 "과한 감사처분" 불만...소청심사·행정소송 준비도

청주시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 조사에 이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된 청주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20일 결정된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20일 청주시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5명에 대한 도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이 시를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후속 감사를 벌였고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주의 1명 처분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이 중 5급 이상과 중징계 대상자 등 5명에 대해 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중징계 대상자와 경징계 대상자 등 11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처분키로 했다. 시 인사위는 도 인사위가 끝난 뒤인 오는 23일께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청 안팎에선 불법·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일부 건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구가 내려진 것을 두고 감사 처분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해당 간부 공무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징계 대상자 수와 징계 수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공무원 비위, 소속 직원들의 일탈 행위 등 청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탓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상 내려진 통보는 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몇몇 징계 건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중징계 요구가 내려지자 징계 당사자들은 '일방적 징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번 설명절 기간 동안 결정에 대비해 소청심사를 제기하거나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보냈다.

시의 한 공무원은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관련 혐의가 입증되거나 소명되지도 않은 상황에 무조건 중징계를 내리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본보기식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이번 감사에 청내 직원들의 사기가 꺾인 것은 사실이며, 일부의 경우 사법처리 대상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와 매우 당혹스럽고 수치수럽다"고 전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시를 상대로 집중 감찰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각종 비위 의혹 투서와 제보가 잇따랐고, 인사청탁과 부적정한 수의계약,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가 확인됐다.

특히 다수의 간부와 직원들이 감찰반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총리실 바통을 이어받아 감사에 들어간 행안부는 총리실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의 휴가와 출장을 금지하고, 조사를 벌여 해당자에 대해 징계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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