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경비원 고용 유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가이드라인에 경비원 및 청소원 고용 안정화 우수단지 및 범죄·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평가 항목을 도입했다. 시는 100점 만점 중 고용안정화 우수단지에 20점, 안전사고 예방분야에는 5점을 부여한다.

시는 올해 2억5천만 원을 자치구에 교부해 시·구비 5억4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은 자치구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이다.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시책은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비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와 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과 주민안전 두 가지 목표가 모두 이뤄질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위해 시,구비 포함 2015년 4억5천100만 원, 2016년 5억500만 원, 2017년 5억1천700만 원 등 총 164개 단지에 14억7천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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