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공익신고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건수가 2016년 3만8천407건에서 2017년 4만1천328건으로 증가했다는 것.

단속 현황을 보면 이동형 단속시스템은 2016년 대비 1천 4백여 건이 감소했다. 반면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건수는 8백여 건이 증가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 공익(시민) 신고건수가 2016년 1천169건에서 4천7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매년 증가하는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누적 체납액이 3만2천790건에 21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버스전용차로 불법 운행으로 단속이 되어도 5대당 1대 꼴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매년 늘어가는 버스전용차로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분기별로 발송하던 체납과태료 고지서를 격월로 발송하고, 체납액이 있어도 차령이 초과되어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장과 협조해 폐차 때 발생하는 폐차대금(고물값)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고액·고질 체납과태료 3만 건 18억 원의 재산 등을 압류한 상태다.

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대중교통 이용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버스전용차로 불법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버스전용차로를 지키지 않아서 부과된 과태료 중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 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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