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곳 선정···최대 2천만원 지원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공동주택에서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괴산군 행정구역 내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군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내 주도로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외벽 보수 및 도색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보수 ▶그 밖의 위해 방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 공동시설 보수사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 대상은 보조금 신청 주택단지에 대해 시설물의 규모 및 노후상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 효과 등을 따져본 후 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한편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괴산군 지역개발과 건축허가팀(830-3092)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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