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충북도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축하금은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불가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으로 도내 입양가정 활성화는 물론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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