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도립대 등 확정...교육부 불이익 엄포에 인상 엄두도 못내

충북대 정문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내 대학들이 2018학년도 등록금을 속속 동결하고 있다.

법적으로 최대 1.8%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 압박(?)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을 선택하고 있다.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동결이 인하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충북대는 2018학년도 학부·대학원·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등록금 동결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했다는 설명에도 등록금을 올릴 경우 받게되는 교육부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부터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있는 충북대는 올해 신입생의 입학금도 전면 폐지해 재정난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대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학부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대학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은 학내 전 구성원의 예산 절감과 효율화를 위한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립대학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충북도립대는 지난 19일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수업료) 동결을 확정했다.

이 대학은 지난 2015년 기성회비를 폐지한 데 이어 등록금 4년 연속 동결과 입학금까지 폐지하게 됐다.

현재 도립대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 82만1천원, 공학·자연·예체능계열 95만6천원이다.

도립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대학 회계를 효율적으로 긴축 운영하고, 학생복지 향상을 위해 재원 보전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정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수치로 지난해보다 0.3%p 올랐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도내 대학들에게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만약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부의 동결·인하 방침에 대항할 경우 국가장학금(2유형)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학비부담 완화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예산만 4천800억원이다.

이 때문에 도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가 먼저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어 타 대학들의 결정에 영향일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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