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홍무(58) CCS그룹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2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가조작 브로커와 짜고 CCS 주가를 1천300여 차례 조작해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S는 한 때 '반기문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던 곳으로 배우 정준호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체스게임이 최근 CCS충북방송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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