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가담한 여자친구는 10년 선고

지난 18일 청주시 옥산면 하천둑길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20일 새벽 강원도 속초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 A(32)씨가 같은 날 오후 청주 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해 나체 상태로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한 그의 여자 친구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거주지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가 사소한 것임에도 살해 방법이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가담이 우발적이고 가담 정도가 적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새벽 1시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하천 둑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여·당시 22세)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수사기관에 C씨가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B씨의 원조교제 사실을 알고 있던 C씨가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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