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오는 3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목줄길이 2m 제한·소유자 형사처벌 등 적용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앞으로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반려견 목줄 길이 2m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줄을 아예 목 가까이 잡는 등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안락사 명령'의 경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돼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훈련, 중성화 등을 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락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최근 5년간 22명 개 물림 사고…23% 진료비 납부 거부

실제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만 모두 22명이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20%가 넘는 개 주인이 진료비 납부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반려동물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에서만 모두 22명이 개에 물려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구상권 청구 금액만 5천400여만 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23%인 개주인 5명은 아직까지 1천200여만 원의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가 주로 판매되는 시기가 2개월이란 점을 고려해 현재 '3개월'로 규정돼 있는 개 등록시기를 2개월령 이상으로 앞당기는 한편 동물판매업자들에게 견종, 구매자 인적사항 등 판매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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