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본격 시행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 첫 날인 17일 유통업계 등에서 설날을 겨냥해 10만원 이하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례식장을 찾은 일부 조문객들은 "금액이 낮아져 부담이 덜 하다. 친분에 따라 조화 등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반겼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가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라가 지역 유통업계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3·5·10(만원)에서 '3·5·5'로 조정됐다.

이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국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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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고,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유지했다.

다만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의 경우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으며, 외부강의 등 사례금은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유통업계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침체됐던 지역 소비심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현대백화점 충청점을 비롯해 롯데마트, 이마트. 편의점 업계 등은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확대해 판매 행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과 수산 품목 대부분을 국내산으로 구성하는 등 10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늘려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이 기간에 구매하면 정상가격 대비 최대 40~60% 가량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배송이 가능하다.

이마트도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5만~10만원대 신선 상품들의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상품 물량을 전년 대비 20%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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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10만원 이하 과일 선물세트 품목과 물량을 지난해 설보다 10∼20%가량 늘려 준비했다.

편의점 업계의 설 선물세트도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이 주력 제품으로 떠올랐다. CU는 올 설 농·축·수산품 및 특산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전체 상품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했다. 지난해 추석 CU의 정육, 수산물, 청과물 등 농축수산 상품과 관련된 선물세트 매출 비중은 전체 선물세트 매출의 22.5%를 차지해 조미 및 통조림류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명절 선물세트로 꼽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설을 맞아 10만원 이하 농·수·축산물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한우 등 정육세트 25종, 굴비 등 수산세트 38종, 과일·곶감 세트 45종, 인삼·더덕·버섯 등 농산세트 22종 등 총 130종의 농·축·수산물을 10만원 이하로 구성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 이하로 높아지면서 신선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서 관련 상품에 대한 물량을 전년보다 20% 늘렸다"고 설명했다.

산지 지역 농가도 기대감은 마찬가지다. 충주에서 12년 째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일촌농원 이천영(56) 대표는 "전반적인 시장분위기가 살아나야 모든 산지농가와 유통업체가 사는 길"이라며 "지난해 김영란법 여파로 설, 추석 등 명절 대목에 사과 판매량이 40% 줄어 매출에 타격이 컸지만 이번 개정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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