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삼농협, 고려인삼창 증축·리모델링 공사 도면입찰 빌미로 단가 인위적 낮춰
건설협회 충북도회 "총액입찰 맹점 악용, 내역검토 없이 발주 규명돼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증평에 위치한 충북인삼농협이 인삼창 증축과 관련, 발주과정에서 지역 건설업계를 외면해 원성을 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도회)는 증평군에 소재한 충북인삼농협 고려인삼창이 지난 2017년 12월 5일 입찰공고 한 후 12월 11일 낙찰자를 선정한 '고려인삼창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시행청의 전형적 갑질의 표본이며, 부당한 공사 발주라고 17일 밝혔다.

충북도회는 "이번 인삼창 증축공사는 행자부 적격심사를 적용한다고 공고 했지만, '도면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조달청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총액입찰의 맹점을 악용한 부당한 공사발주"라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도회는 "해당 낙찰사에서 도면을 기준으로 산출해 본 결과, 공사금액이 9억~10억원, 입찰공고에 게시된 공사금액은 4억4천만원으로 터무니없는 공사금액이기에 발주처에 공사금액 산출에 대한 공사내역서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발주처인 충북인삼농협에서는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아 이에 따른 저의가 의심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회는 "설계사무실에서도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며 서로 미루는 상황으로 내역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물량 누락 또는 인위적으로 단가를 낮춰 건설업체를 착취해 관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증평군에서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증평군과 아무 협의도 없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고, 입찰공고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며 지역업체를 배려했으나, 실제 설계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설계사무실과 계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건설업체들이 손실을 보며 공사를 수행했다"면서 "이번 발주과정이 철저히 규명돼야 하며, 충북도회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입찰질서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인삼농협은 지난해 말 기준 인삼 가공제품을 일본·중국·동남아 등에 50억원 이상 수출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홍삼제품 3.5t(약 7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수출 실적도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 인삼 및 가공제품 수출액은 2015년 20억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두배 이상 늘어난 40억원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50억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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