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제천 화재 국과수 감정 밝혀
발화 지점 1층 주차장 부근

22일 오전 10시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에서 국과수,경찰·소방 화재감식 요원, 한국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한 합동감식반이 화재원인을 찾는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보온등의 과열이나 전선의 파괴로 인한 전기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발화지점은 건물 1층 주차장 필로티 천장 위쪽 부근으로 한정된다"며 "발화원인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의 축열(과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불이 난 1층 주차장 천장 내부의 얼어붙은 열선을 잡아당겨 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김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다.

수사본부는 화재 당일 김씨와 함께 작업한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물 8∼9층을 불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전 건물주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감중이다. 이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정모(59)씨도 입건했다.

정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현 건물주 이모(53)씨와 짜고 허위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와 건물 관계자나 목격자 진술, 주변 CCTV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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