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11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년에 1회이상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돼 법령 개정 전 지난 2016년 1월 20일 이전교육자는 오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된다. 또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보수교육 미이수 영업장에 대해 예외없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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