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청, 성실의무 위반 적용
충북 교육공무직원 첫 징계 사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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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생을 볼모로 2개월간 급식파업을 한 청주 모 여고의 A영양사가 정직처분을 받아 충북에서 교육공무직이 징계를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10일 청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기숙사 학생들에게 2개월간 아침급식을 중단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의결 요구된 관내 모 여고 A영양사가 최근 열린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충북에서 교육공무직이 징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규칙상 교육공무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해고 4가지로, A영양사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기간은 1개월∼3개월이다.

A영양사는 지급근거도 없는 '조식지도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지난해 10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자 같은 달 2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 급식을 중단했다. 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임을 내세워 영양사 조식지도 수당 외에 조식 조리업무 조합원 초과근로시간 유급 인정, 석식 조리 인원 추가 배치도 요구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그동안의 부실급식 사례를 공개하고 영양사 교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2월 부분 파업 철회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고,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다. 학교급식 정상화는 지난 8일 이뤄졌다.

A영양사 중징계에도 학부모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한 급식 중단뿐만 아니라 부실급식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이참에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학부모는 "부실하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추가 보상요구를 넘어 학생을 볼모로 급식을 중단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학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급식실에선 지난해 9월 소시지 1개와 호박 샐러드, 콩나물국이 식단으로 제공돼 부실급식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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