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연현철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대출사기(보이스피싱)를 통해 얻은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려 한 A(2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은행에서 B(49)씨를 통해 4천만원을 인출시켜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려 한 혐의다.

B씨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거액의 돈을 출금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은행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 은행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5억9천만원 상당의 은행 송금용지 612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송금책인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B씨를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15일 이들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운 은행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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