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증평군 토론회] 주제발표 2. 이두영 지방분권촉진센터장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광역지방정부는 광역지방의회가 제정한 자치법률을 고유사무로 집행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마련한 '행정권 배분'에 관한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지방사무 중 고유사무는 광역지방정부가 제정한 자치법률 집행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광역지방정부는 고유사무 외에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위임사무도 처리한다. 광역지방정부가 고유사무 외에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가 별도의 지방행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손을 빌려 그 사무를 집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위해 광역지방정부 집행기관은 자치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자치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는 광역지방정부의 행정입법권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은 자치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위임명령으로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자치법률을 집행하기위해 필요하면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필요한 집행명령으로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초지방정부 역시 자치법률 외에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의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이는 기초지방정부와 별도의 '지방행정청'을 만들지 않더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입법권 역시 집행기관이 자치법률에 의해 '위임명령'으로 규칙을 정하고, 별도위임이 없더라도 필요한 집행명령으로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집행명령으로서 '규칙'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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