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채택… 법률적 근거 마련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4일 제360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30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최근들어 공익적 기능과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문은 농업은 농산물 생산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식품안전, 휴식공간 제공 등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헌법 개정 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와 청와대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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