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청권 3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취소를 촉구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4일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처분 취소 촉구' 공동 입장 자료를 냈다.

이들은 "모든 교원 단체는 각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야 하는 교육 혁신의 동반자"라며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 교육현장의 소모적인 갈등은 종식돼야 한다"며 "이는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자 촛불 민심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처분 취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의 폐지 등을 촉구하는 '1일 연가투쟁'을 오는 15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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