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농도 다이옥신 배출해 검찰에 기소된 진주산업 임직원들이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초과 배출은 소각로의 일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청주를 흔히 도시이름에 빗대 '맑은 고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탁한 고을'이다. 각종 통계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매년 큰 차이는 없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는 여전히 높다. 충북은 지난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m³당 51μg)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평균 41일에 달해 최상위권이었다. 이처럼 충북의 대기 질이 악화된 것은 청주시 때문이다. 2015년 청주시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53일이었다. 청주의 대기 질이 나쁜 것에 대해 충북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70%는 충남이나 수도권, 중국 등 외부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물론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우후죽순 늘어난 공해업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청주산업단지의 시설노후화와 오창산단^내수 인근의 공해배출업체가 청주를 '공해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주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 진주산업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지난 6월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진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1g만으로도 몸무게 50㎏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천500㎏만 구입·사용해 1억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울 따름이다. 청주권에 발암물질이 대량 배출됐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이미 세개의 폴리에틸렌 필름 생산 공장이 있어 당연히 발암물질의 일종인 '디클로로메탄(DCM)'을 배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폐기물처리업체인 진주산업을 허가한 것은 물론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단속하지 않았다면 발암물질은 끊임없이 배출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을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농도 1위, 충북 호흡기 질환 사망률 4년 연속 전국 1위가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나마 청주시가 다이옥신 초과배출 및 폐기물 과다 소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산업에 대해 지난 6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은 다행스럽다. 진주산업 주변에 사는 내수·북이 주민 협의체에서도 진주산업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재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해가 더 무서울 수가 있다. 그 피해를 금방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이번기회에 발암물질 배출업체의 사업장을 폐쇄하기 바란다. 그래야 공해업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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