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주산업측 소명 청취 후 최종 결정

(왼쪽) 청주시 내수·북이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진주산업이 고동노 다이옥신을 배출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업체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오른쪽) 고농도 다이옥신 배출해 검찰에 기소된 진주산업 임직원들이 "다이옥신 초과 배출은 소각로의 일시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업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했다가 적발된 진주산업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

이 업체는 청문을 통해 허가 취소가 부당한 점을 밝히지 못하면 문을 닫는 상황을 맞게 된다.

청주시는 오는 20일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문회는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만큼 진주산업이 소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소명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진주산업은 영업장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진주산업은 "허가취소 계획이 사전 통보됐다"며 "현재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진주산업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이옥신의 기준치 초과는 3개 소각로 중 1개에서 대기배출시설 문제로 발생했다"며 "해당 시설은 즉시 보완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후 두 차례 재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활성탄 등 약품 사용량을 늘려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진주산업은 "주민협의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활성탄 사용량 등 회사의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주민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산업의 이 같은 해명에도 소각로가 있는 청주시 내수·북이주민협의체는 영업장 폐쇄를 시에 촉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추구하는 진주산업을 즉각 폐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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