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시민단체, 제정 촉구 결의문·군민대회 열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이제 헌법에 담자'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단양군의회와 사회단체가 헌법을 개정할 때 농민의 기본권을 명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14일 제2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광직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에 따르면 "경자유전의 원칙은 문구로만 존재한다"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권리인 '농산물생산이윤보장'과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며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지가 홍수 조절, 대기 정화, 지하수 생산, 기후 조절, 수질 정화 등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단양군농민단체이 주축이 된 '헌법개정 농민헌법 단양군민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재춘)'는 단양평생학습센터에서 '헌법개정 농민헌법 단양군대회'를 진행했다.

농민단체 22곳, 공공기관 19곳, 주민단체 18곳, 소상공인단체 6곳, 종교단체 2곳, 기타 2곳 등 112개 단체가 농민의 이해를 반영한 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이제 헌법에 담자'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대가초 어린이로 구성된 '어린이사물놀이단'은 행사분위기를 띄웠다.

유문철 전농 단양군농민회장은 "지난 10월21일부터 단양군에서 헌법개정 농민헌법 서명운동을 펼쳐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일으켰다"며 "농민헌법 개정은 농민은 물론 전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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