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발표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 음식접대에 대한 상한액이 기존 3만원으로 확정되자 외식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1인분에 3만원을 넘어서는 한우전문 식당 관계자는 "역차별적인 발상으로 서민만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 관련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유통업계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긍정 입장을 내놓은 반면, 한우농가에서는 이번 개정 소식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떨치지 못했다. 외식업계는 현행 상한액 3만원 유지에 대해 불만섞인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개정안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정안을 보면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 3만원을 유지, 선물도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지만 농축수산물(화훼 포함)과 농축수산가공품(농축수산물 원재료를 50%이상 사용한 제품)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상향한다. 또한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5일까지다.


한우농가 아쉬움 역력, 화훼농가는 '방긋'

화훼·한우농가는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고 있다.

충북화훼협동조합 김성진 대표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인사철 축하 화환 주문이 크게 줄어 힘든 한해를 보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화훼·한우농가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반겼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꽃을 '뇌물'로 규정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우농가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면서도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음식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 충북도지회 박병남 지회장은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오른 것은 다행이지만 음식 상한액은 오르지 않아 아쉽다"고 한마디 했다.


외식업계 "이대로는 영업 힘들어" 반발

음식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충북도내 외식업계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도지회 김태곤 지회장은 "당초 음식물 '5만원으로 인상'을 기대했었는데 농축수산물 선물만 상한액을 올리고 음식만 올리지 않은 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표한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최저지급이 오르고 인건비 1만원 시대도 곧 올텐데 3만원 한도는 소비심리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35년째 직접 한우를 길러 판매하고 있는 신용한우촌 강호성(67·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 회식 등이 크게 줄어 송아지값, 인건비, 사료비를 빼면 남는게 없다"면서 "그나마 선물 한도가 10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다행이지만 식당은 이대로라면 영업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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