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가득한 청주시 전경 / 신동빈

청주시는 한때 '교육문화의 도시'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공해의 도시'라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다. 객관적인 수치가 말해준다. 2015년 기준 모든 발암물질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충북이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청주시의 환경오염 수치는 타시·군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쓴 것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과 증설을 무리하게 허가해준 청주시의 무개념한 행정도 무시할 수 없다. 시민들이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겪어도 지도단속은 커 녕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연히 공업도시도 아닌 청주가 대기오염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최근 폐기물소각업체인 청주 진주산업이 허용기준의 5배에 달하는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은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의 8개 업체를 적발해 발표했는데 이중에는 진주산업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들은 부당이득을 챙긴 것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과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며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의 5배가 넘는 0.55ng으로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비단 진주산업뿐 아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에 따르면 발암물질 중 90% 이상은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유해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인데 오창산단의 W스코프코리아㈜와 ㈜셀가드코리아, SK이노베이션 증평공장 등의 배출량이 많았다. 이뿐만 아니다. 청주시는 최근 5년7개월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알루미늄, 비소, 망간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 236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 였다. 배출량으로 볼 때 이들 공해물질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엇갈린다. 하지만 과도한 미세먼지로 대기가 오염돼있고 물이 유해하다면 어떤 시민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지난 2016년 진주산업의 공장증설을 반대했지만 청주시는 업체의 입장을 반영해 허가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청주시는 한때 '녹색수도'라는 캐치플레이스를 내걸었다. 청정한 친환경도시를 가꾸겠다는 의도였다. 그렇다고 별로 변한 것도 없지만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멀어졌다. 인구를 늘려서 대도시로 키우는 양적인 팽창만 관심을 기울일 뿐 시민 '삶의 질'에는 무관심했다.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해배출업체 허가로 환경오염이 심화돼 충북이 호흡기질환사망률 1위를 하는데 청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청주시와 충북도,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