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한인섭 편집국장

우병우(왼쪽)와 박주선. / 뉴시스

국회 박주선 의원(국민의당·광주 동구·남구)은 '네번 구속, 네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지녔다. 광주지검은 2012년 5월 2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같은해 1월~2월 사이 민주당 총선 후보 선출 경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해 1월 선거구 관내 동장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보태졌다. 그랬던 그는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네번째 구속 이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16회)에 수석합격 했던 그는 유난히 정치적 풍파와 법화(法禍)를 겪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뒀던 무렵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YS에게 수사 유보를 건의했던 그는 DJ 눈에 쏙 들었다. 그는 DJ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그는 99년 터진 '옷로비 사건'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결백을 주장했던 그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0년 무렵 퇴출 위기에 놓였던 나라종금 뇌물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다시 구속됐다. 대법 판결이 종결되기 전이었던 2004년에는 현대건설 정몽규 회장 국회 청문회 출석을 막아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두 건의 뇌물사건 역시 무죄였다.

이런 일도 '인증'을 하는 단체가 있다. 2014년 7월 23일 (사)한국기록원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박주선 한국 최다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보장 지적 아픈 현실 반영한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물론 박 의원에 동의하는 시각도 있을 게다. 그러나 "법을 잘 아는 그가 '방어' 역시 잘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얼굴마담'격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모양이다. 두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불러 직권남용(대통령직속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감찰)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인섭 편집국장

우 전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팀, 지난 2월 특검팀,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네번째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4학년 시절 만20세 최연소로 사법시험(29회)에 합격해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거친 그에게는 '법꾸라지'라는 닉네임까지 붙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을 모른다며 국민을 우롱했던 그가 내뱉은 '숙명'이라는 게 도대체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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