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와 민관합동 점검·단속 실시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예산군은 12월 15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예산군지원센터(센터장 진문규)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구역 적정설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도립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는 주차와 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에 부착된 종전의 주차표지를 12월까지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점도 안내한다.

교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 기간 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