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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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지구대·파출소를 운영하며 공백 없는 치안 유지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요즘 시대는 인권의 중요성 및 인권강화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 및 보호를 위하여 제도와 시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의 인권도 보장 받고 있을까?. 관공서 주취자 소란 행위에 대해 6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이미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관들이 일선 치안현장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주취자와의 전쟁이다.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주로 야간에 주취자들의 이유 없는 폭언과 폭력,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릴 때면 사기가 꺾이고, 회의감을 느끼는 때도 생기지만 아이들이 해맑은 미소와, 시민들의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에 힘을 얻기도 한다.

장수빈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순경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다. 한 가정의 가장일 수도 있고, 한 부모의 소중한 아들·딸임을 생각해 준다면 더욱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대한민국의 경찰관이 될 것이고, 정말 급박한 상황에 출동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경찰관의 임무가 시민이 술김에 휘두른 주먹에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공서 내 주취소란 더 이상 술김에 저지른 실수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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