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소기업에 69명 투입 예정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1개 시·군을 통해 선발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반원 69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후 소규모 농가와 소기업에 투입돼 일손돕기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긴급지원반을 2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경우 운영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일단 청주시 12명, 충주시 8명, 제천시 7명,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군 각 6명, 음성군 4명, 단양군 2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5만2천원의 일당을 받는 긴급지원반원은 월 만근하면 조장은 200만원, 조원은 1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임금은 도와 각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난, 재해, 부상, 질병 등으로 곤경에 처한 농가나 고령 농가, 일시적으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소기업 등이 긴급지원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농가 등은 시·군청 경제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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