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 감사위 자체감사 적발된 비위 단 한건도 없어
같은 시기 외부기관은 7건 적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남도의 감사위원회에 대해 솜방망이 자체감사를 통한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의 도정철학에 따라 행정부지사 직속 부서인 감사관실에 2011년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감사위는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직 감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합의제 감사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때문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23일 충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도 감사위가 자신들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기구로 기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의 감사위원회가 2013년에서 2017년 8월까지 자체 적발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 적발현황을 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충남 소속 공무원의 비위는 징계절차에서 총 35건 중 34건이 '훈계' 처분이 내려졌고, 1건은 '불문경고'로 경징계(감봉, 견책)도 아닌 '기타' 징계로 끝났다.

반면, 같은 기간(2013년~2017년 8월) 외부기관(국무조정실, 검찰, 검경, 국민권익위원회)은 충남도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 공금회령 등 총 51건의 비위를 적발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외부기관에 의한 충남도의 징계 요구는 훈계 31건, 견책 3건, 감봉8건, 정직 4건, 파면 2건, 징계 진행중 3건이며 그 중 정직과 파면이 6건으로 중하게 다뤄졌다.

이 의원은 "외부기관과 도 감사위의 충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적발을 비교해보면 엄격함에서 대조를 이룬다"며 "특히 2016년, 2017년에는 외부기관에 의한 충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결과 총 7건의 비위가 적발되었고 그 유형도 3건의 향응수수, 3건의 금품수수, 1건의 직무관련자와 골프행위 미신고 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면에 같은 시기 도 감사위에 감사에 적발된 비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감사위의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 감사로 일관됐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사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충남도는 외부기관의 감사보다 더 철저히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관련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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