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정치인 연루 소문 파다 충청 정치권 '촉각'
검찰 수사 확대여부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될 듯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IDS홀딩스 인사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0.17.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1조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측으로부터 수사관 교체 청탁과 함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구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서 조사를 받았다.

구 전 청장은 "수사 청탁을 받은 적 있나" "수사 경찰관을 교체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의 유모 전 회장에게 특정 경찰관을 승진 및 전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우현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 전 청장의 자택과 경찰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같은날 유 전 회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처럼 구 전 청장의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충청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환 당사자인 구 전 청장과 이미 구속된 사건 핵심관계자가 모두 충청출신인데다가 지역 일부 정치인까지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선 이번 사건이 정관계 인사가 얽힌 '게이트'로 번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피의자인 구 전 총장은 충북 옥천출신으로 충남고를 졸업한 충청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뒤 경찰 총수 바로 밑 계급인 서울경찰청장에 올랐고 퇴임 이후에는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으로부터 차출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IDS홀딩스 사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 안팎에선 이번 사건이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DS홀딩스 정관계 로비를 담당했고 구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A씨 등 IDS홀딩스 경영진과 지역 전·현직 국회의원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경우 정치권이 이미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한 상황에서 충청권 선거판도와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구 전 청장이 출석한 자리에는 IDS홀딩스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와 시민단체가 나와 배후세력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회,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배후는 법조계,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뻗어 있다"면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배후세력 전체를 엄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금융사기 범죄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그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1만2천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거래해 환차익을 얻는 파생거래의 투기성 상품의 일종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직사살수를 해 시위참가자 고(故) 백남기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당시 신모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이었던 최모, 한모 경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 관련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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