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가 오랫동안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국가 예산을 빼돌려 수도권대학에 퍼주기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방대 차별을 막아야할 교육부가 실제로는 오히려 지방대 홀대에 앞장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교육부가 지방대 예산마저 수도권대에 집중 지원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 될 수밖에 없고 지방대는 간판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최근 지방대 차별에 관한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지난 5년간 수도권 대학에 6천13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설치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와 제35조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지방대에 지원돼야할 예산이 지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대학에 매년 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된 것이다. 특히 이 액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천877억원이나 수도권대학에 지원됐다. 이 의원은 "이 예산들은 교육부가 법을 준수해 사용했다면 모두 지방대학에 지원됐어야 할 것들"이라며 "교육부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에 퍼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비수도권을 차별해왔다. 지난 2010-2015학년도 학과통폐합 건수는 총 1,320건이며 이 중 78%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의 축소를 압박한 셈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구조개혁 계획이 오히려 지방대학의 과도한 정원감축으로 인한 지역의 불균형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학령인구와 대학진학 감소라는 절박한 현실에 부딪친 대학사회에서 지방대의 미래는 갈수록 어둡다. 이 때문에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고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대에 집중지원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지방대에 지원해야할 지특회계를 수도권대학에 몰아준 셈이 된다. 이럴 경우 당연히 지방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대가 '지잡대'로 불리게 된것은 교육부 책임도 크다. 지특회계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소중한 예산이다. 교육부는 미래가 불투명한 지방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특회계의 수도권대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지방대 수준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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