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오상영 U1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오상영 U1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용수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오상영 U1대학교 교수(경영학과)는 "지난 10년 간 대학 정책을 보면 대학의 성장보다는 대학을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질을 강화시키기보다는 대학의 외형만 잘 포장하는 기술을 가르쳤다고 판단된다"며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한계점을 인식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교육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대학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은 헌법(제31조 4항)이 보장하고 있으나 각종 재정지원 및 대학 행정의 인허가권을 정부가 쥐고 있어 이를 빌미로 대학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치권한의 지방정부 이관을 주장했다.

특히 "최근 10년 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또는 대학생의 과잉생산에 대응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을 서열화 시키고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대학의 질 좋은 교육을 주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심했던 입시 정책, 불공정한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속적인 대학의 서열화 등 중앙정부가 지역 또는 지방경제와 소통할 수 있는 대학의 기능을 열어주지 못한 만큼 종전의 중앙정부의 대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에 이관해 대학 성장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은 지역경제 환경과 특성에 맞는 교육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대학의 지방분권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교육감에게 권한, 역할, 책임을 명료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의 설립 및 해산, 법인 관리는 중앙에서 관리하되 지방하위조직에 위임(delegation)하며 교육, 교사(校舍), 교직원의 관리는 지방정부에 이양(devolution)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같은 대학의 지방분권 이분화(위임과 이양)는 국가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의 수급 조절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은 지역 특색에 맞도록 지방정부가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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