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이두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
개헌안- Q&A 왜 필요한가

이두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 /김용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과 개헌안에 반영할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부매일은 지방분권 개헌 충북 시군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마련한 개헌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개헌안에 반영할 내용을 마련했다. 중부매일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마련한 분야별 핵심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편집자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활발한 개헌 논의와 국민투표 방침까지 나온 것은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도 있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7조와 제1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했지만,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지위를 보장하지 않았다. 다만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지자체 입법권을 '법령' 범위로 제한해 중앙정부가 자치사무를 얼마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이다. 독자적인 정책구상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 역시 법률로 정해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게 불가피 하다. 지자체가 특정업무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려면 중앙의 통제 하에 가능한 구조이다. 그래서 지자체는 부시장, 국장, 과장 규모를 어떻게 할지 일일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조세법률주의 역시 통제수단이다. 지방정부는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할 수 없다. 자체수입 확보방안이 전무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중앙정부가 복지 등 예산을 확대하면 고스란히 일정한 비율을 부담 해야한다. 결국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손발이 묶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한이 없다. 반면 중앙정부는 권한에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앙집권적 획일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시대적 과제가 됐다. 통일에 대비한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두영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헌법이 지방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할동에 장애가 돼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방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헌법을 개정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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