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A씨 살인방조 혐의 구속영장 신청

지난 18일 청주시 옥산면 하천둑길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20일 새벽 강원도 속초에서 긴급 체포된 피의자 A(32)씨가 같은 날 오후 청주 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속보=청주 흥덕구 옥산면 20대 여성 살인사건현장에 범인의 여자친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범행현장에 같이 있던 A(21·여)씨를 살인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B(32)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53분부터 오전 2시 35분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하천둑길 인근에서 C(22·여)씨를 둔기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나체 상태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여자친구 A씨는 범행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지켜보고 방조한 혐의다. 숨진 C씨와 A씨는 10여 년 이상 친구처럼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B씨는 C씨를 나체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의 전 남편은 가끔 아이를 B씨에게 맡겼고 이들은 친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B씨는 "자신이 C씨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해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이 드문 곳에 C씨를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시신 유기수법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며 "살인방조에 대해서는 구속해 수사를 할 필요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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