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쌀 순

자료 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충청지역 원산지 위반은 총 3천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1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전국적으로 거짓표시 1만4천136건, 미표시 7천853건 등 2만1천98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4천642건, 2013년 4천443건, 2014년 4천290건, 2015년 4천331건, 2016년 4천283건으로, 매년 4천건이 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지역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천8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북 2천28건, 서울 2천27건, 전남 1천990건, 경남 1천885건 등의 순이었다.

충청권 중 충북은 최근 5년간 1천233건, 충남은 1천113건, 대전은 378건, 세종은 163건으로 모두 3천324건의 원산지 표시 위한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서울은 2012년 370건에서 2016년 443건으로 5년 새 약 20%가 증가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2012년 22건에서 2016년 48건으로 118% 증가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5년간 거짓표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벌금액은 무려 210억원에 육박하며,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먹거리 신뢰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가장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5년간 6천23건으로 전체 2만1천989건 중 27.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배추김치가 5천641건(25.7%), 쇠고기 3천503건(15.9%), 쌀 1천678건(7.6%), 닭고기 930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품목인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등의 위반사유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한 거짓표시가 대부분으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태별 적발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1만1천850건으로 전체 2만1천989건 중 절반 이상(53.9%)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식육판매점 2천296건(10.4%), 가공업체 1천984(9.0%), 슈퍼 1천57건(4.8%), 노점상 762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는 것은 우리 농민과 농산품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당국은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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