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14년 합계 출산율 1.37명, 전국 평균 1.21명보다 높아
오는 19일 열리는 3차 본회의 통과하면 공포, 동시에 시행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출산 장려·양육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시정 목표인 인구 100만명 만들기의 조기 달성을 위한 것이다.

청주시는 13일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때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전입자에 대한 양육 지원금 지급 규정을 신설이 핵심이다.

우선 출산 장려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청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3개월 이상 청주로 돼 있어야 지급됐다.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될 경우도 부모의 거주 기간 제한(3개월)이 폐지됐다.

양육 지원금은 셋째 이상 자녀가 출생한 후 60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청주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 자녀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생아의 출생 순서에 재혼 가정도 새로 추가됐다. 재혼 가정의 출생 순서는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시의회 복지교육위는 새로 개정한 지원금 지급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와 입양아 등에게 적용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오는 19일 열리는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박철완 청주시 정책기획과장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대한민국 인구 총계가 정체상태에 있어 외부 인구유입으로는 인구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통한 내부 인구늘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주는 2014년 합계 출산율이 1.37명으로 전국 평균 1.21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국 대비 젊은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할 경우 현재보다 출산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넘어 양육여건 개선 ▶여성일자리 창출 등의 전반적인 여성친화 정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한 흥덕구 인구성장거점지역으로 제시된 오송지역의 신도시 효과 창출과 세종시와의 연계 효과 창출 등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주요 사업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밖에 대기업 기숙사, 청주산단 내 근로자 거주지 등 청주시 지역에 생활근거를 두고도 전입신고 관심부족과 근무시간 내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대학생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찾아가는 전입신고 등 민원인 중심의 민원편의 시책 추진도 병행한다.

박 과장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및 각 부서별 개별 조례에도 전입인센티브 시책을 담을 예정으로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유도 등 단기시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구증가 유지와 일류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적 사업 발굴과 추진도 계속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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