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보관 35만개·유통중인 70만개 모두 비료화 계획

충북도내 78개 산란계 농장 중 한 곳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음성군 생극면에 위치했고 산란계 13만 마리를 사육해 하루 약 10만 개의 달걀을 생산한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8월 15일부터 보관중인 달걀 30만 개를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해당농가의 사진. / 신동빈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음성 생극면 농장의 산란계에서 기준치 6배가 넘는 '비펜트린' 검출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축산당국은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란 35만개를 19일 이전에 폐기처분(비료화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충북에서 생산했다는 일련번호와 농장 명칭 '10 청운'이 기록된 계란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충북도는 18일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된 음성군 생극면 산란계 농가의 계란을 정밀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농가가 보관 중인 계란 전량을 매몰 처분할 방침이다. 해당농가는 살충제 '비펜트린' 허용기준치(0.01mg/kg)를 초과한 0.0627mg/kg가 검출됐다.

기준치를 6배 이상 초과했다는 수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의 검사에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한 결과이다. 충북도는 또 도매업소를 통해 유통 된 70만여개의 계란은 농장주와 도매상, 지자체가 공조해 빠른 시일내에 회수한 후 매몰 또는 소각할 방침이다.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도매상을 통해 청주와 증평, 인천, 부천, 시흥지역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기준치가 넘는 살충제가 검출됨에 따라 친환경농장(무항생제 인증 산란계 농장) 지정도 취소된다.

이에 앞서 해당농장은 충북도가 도내 78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비펜트린' 성분 살충제가 검출돼 정밀조사가 진행됐다.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로 법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간, 갑상선, 신장 손상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분류된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2일간 78개 산란농장(400만 마리)을 대상으로 농장당 계란 20개를 표본조사하는 방식의 검사를 진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준치를 6배 이상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매몰 등 조치와 함께 친환경농가 지정도 취소된다"며 "매몰할 경우 또 다른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비료화 처분' 방식을 택했고, 신뢰 회복을 위해 유통중인 계란까지 회수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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